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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직업재활센터 시설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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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혜직업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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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혜직업재활센터 시설장 채용 공고


사단법인 ‘자행회’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혜직업재활센터의 시설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사단법인 자행회 회장



1. 채용분야


■분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장

■시설명 : 자혜직업재활센터 (경기도 수원시 소재)

■업무내용 : 시설운영 및 관리총괄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4년

■인원 : 총 1명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 전형 및 2차 면접 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 및 면접 전형 일정은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는 자행회, 자혜직업재활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3. 지원자격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을충족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의 결격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자의취업제한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사회적 물의 등)가 없는 사람


4. 자격기준


-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바)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 (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위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5. 접수방법

■ 공고·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14.(화) 17:00 도착분

■ 접수방법 : e-mail(jahaeng72@naver.com),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사)자행회 사무실(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208호)

■ 문의전화 : ☎ 02) 2268-1938 (사단법인 자행회)


6. 제출서류

■ 지원 시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붙임양식1) 1부

 나. 자기소개서 (붙임양식2) 1부

 다. 시설운영계획서 (붙임양식3)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붙임양식4) 1부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후 파기되며, 합격 결정 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와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합격 후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함.(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노인∙아동학대관련범죄력 및 범죄경력,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사단법인 자행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자행회 사무실(전화 02-2268-19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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