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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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혜직업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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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9조, 제10조에 의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자혜직업재활센터원장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자혜직업재활센터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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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2017_이사회.pdf (229.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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